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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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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기업에서 과도한 채무와 부채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지는 경우 정상화를 위한 기업 구제 제도입니다.
현재 기업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운영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계속적인 미래가치가 청산했을 때 가치보다 높다면 법원의 지휘감독 아래 기업을 다시 회생시키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기업의 과다한 채무·부채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가 된 경우 파산관재인의 감독 아래 기업을 파산하고 정리하는 법률상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을 통하여 채권자들은 채권금액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으며 대표자는 추심·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고 형사처벌에 대한 위험성이 감소하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개인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어려움이 초래된 경우 법원의 결정을 받아 채무금이 최대 90%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금 1000만 원 이상,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고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채권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매년 수만 명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해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채무를 부담할 수 없을 때 법률상 채무액 전체에 대해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근로 무능력자, 변제 무능력자, 고정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채무변제가 불가능 하다면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냉철한 상담과 꼼꼼한 서류작성으로 최상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80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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