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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채권(NPL)매각 및 관리

법무법인 한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자산유동화를 비롯하여 부실채권의 매각 및 인수 관련 자문과 자산유동화회사가 보유하는 부실채권의 관리와 관련된 자문과 소송업무에 특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NPL이란?

  •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상 ‘고정이하’ 여신(3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Non Perforning Loan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부실채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NPL매각

  • 은행 등 금융기관은 BIS비율, 자산건전성 확보, NPL보유비율 유지 등의 이유로 정기적으로 NPL를 매각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투자기관들이 주로 자산유동화기법을 통하여 인수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은 NPL매각자문사로서 수많은 매각노하우와 인수자문사로서의 최적의 인수구조와 자산유동화 관련 전문적인 경험을 축척하고 있습니다.

NPL 관리

  •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NPL를 대량으로 인수한 자산유동화회사(SPC)는 이를 별도의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를 위탁하고 인수자산을 관리합니다.
  • 저희는 경매,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유치권부존재, 은닉재산추적 등 NPL 채권추심과 관리에 수반되는 다양한 소송과 법률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0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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