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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도 뒤집을 수 있을까? 청구이의 소송 승소 사례
2026-07-14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채무 전액을 변제받고 경매를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경매비용 명목으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로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 원고가 받은 금원이 단순한 경매비용인지, 아니면 채무 변제를 위한 합의금에 해당하는지

  •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한서의 조력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서는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피고에게 제시된 금액은 채권원리금과 가지급금을 합산한 채무 변제금이었을 뿐, 전액을 경매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음을 채권계산서와 가지급금 사용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가 지급한 금원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명백히 존재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피고의 부당이득 주장이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한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경매비용"은 원고가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가지급금 전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실제 지급금 중 일부가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 피고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마무리

 

확정된 지급명령이라고 해서 언제나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별도의 구제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지급명령, 청구이의, 부당이득, 경매 및 금융채권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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