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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이 끝나도 대출은 남는다? 법원이 인정한 이유
2026-07-08


사건 개요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후,

 

미상환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실행된 중도금대출이었으므로

 

분양계약이 해지된 이상 자신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산정한 이자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중도금대출에 따른 차주의 대출금 상환의무도 소멸하는지

  • 채권양수인이 적법하게 채권을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대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산정한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 계산이 적법한지

 

 


 

 

법무법인 한서의 조력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서는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금융기관과 A회사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 및 원고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통해 대출채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여신거래약정과 분양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분양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주의 대출금 상환의무는 존속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채권계산서 및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원금,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 산정이 약정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한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상환의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이자 계산 오류 역시 구체적인 자료나 증명이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781,174,515원

  • 그중 736,511,000원에 대하여 2024.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13%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마무리

 

중도금대출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실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분양계약과 대출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로 독립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해지되거나 분양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차주의 대출금 상환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고 채권양도통지까지 완료되었다면

 

채권양수인은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다양한 양수금, 대여금, 부실채권(NPL) 회수 및 금융분쟁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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