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법무법인 한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무효라며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인 담보가 아닌 '2차 담보' 정도로만 이해한 상태에서 서명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도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원고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였다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지
계약 체결 당시 받은 설명이나 기대만으로 착오 또는 기망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결국 법원은 계약 체결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피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원고가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중요한 계약 내용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자필 기재가 존재한다는 점
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 그대로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제시한 점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결과 역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점
금융기관 담당자가 계약 체결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이나 계약 무효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2차 담보' 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은 장래 상황에 대한 예상에 불과할 뿐, 근저당권 설정 자체에 관한 착오나 기망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이를 통해 원고의 항소 이유가 법률상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원고가 직접 설명을 들었다고 기재한 이상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설명의무 위반이나 계약의 무효·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이후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면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거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에 자필 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며,
단순한 기억이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계약 체결 과정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및 법리를 토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관련 판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위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바로 상담 연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