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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비로 건물 유치권 주장? 항소심까지 모두 패소한 사례
2026-05-2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경매절차에서 주장된 유치권의 존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양수한 후 임의경매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권리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건물 부지에 관한 토목공사비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까지 행사하고 있음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 주장이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건물 부지인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토지에 관한 채권만으로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인 건물까지 유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스스로도 토지 공사비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실제 점유만으로 토지 점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는 자신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토지 역시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순히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점유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 주장이 법리상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한서의 조력

 

법무법인 한서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유치권 성립 요건과 점유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토지 공사비 채권과 건물 유치권 사이에는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건물 점유와 토지 점유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심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토목공사비 채권은 토지에 관한 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에 대한 유치권 성립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점유만으로 토지 점유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항소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매각가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권리 주장인 만큼,

 

실제 실무에서는 허위·과장 유치권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및 적법한 점유가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본 사건은 토지 관련 공사비 채권만으로 건물 유치권까지 주장할 수 없다는 점과,

 

건물 점유와 토지 점유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앞으로도 유치권·경매·담보권 분쟁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치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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