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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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A조합으로부터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아 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들이 약 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하자 그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과거 채무자로부터 옹벽 및 부대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공사현장에 컨테이너·가설울타리·현수막 등을 설치하며 유치권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유치권이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유치권 성립요건인 ‘적법한 점유’를 실제로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유치권은 단순히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개시결정 이전부터 목적물을 배타적·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고들은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장을 관리해 왔고,
공사 완료 이후에도 컨테이너와 자재를 보관하면서 관리인을 통해 현장을 점유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매개시 당시 현황조사서에 ‘채무자 점유’로 기재된 점
감정평가서 및 현장사진 어디에도 피고들의 점유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유치권 현수막과 경고문 게시 및 경비업체 계약이 모두 경매개시 이후 이루어진 점
단순한 공사업자의 현장 출입만으로는 유치권상 점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유치권 존재를 알고 채권을 양수했으므로
소송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들의 유치권 성립요건 흠결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유치권의 성립 및 존속요건인 점유 법리
경매개시 이전 점유 여부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현장사진 분석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배타적 점유 존재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공사 수행과 유치권 점유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 인용하며,
피고들의 점유 주장이 법률상 인정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의 신의칙·권리남용 항변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원고의 권리행사가 정당한 채권자 권리 보호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며 유치권 부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전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낙찰가와 배당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경매개시 이전부터의 적법한 점유’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공사업자의 현장 사용이나 자재 보관만으로는 유치권 점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매 이후 뒤늦게 현수막이나 경비계약을 통해 점유를 주장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앞으로도 유치권·경매·배당 분쟁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과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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