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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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로서,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1,044,00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배당하고,
잉여금 133,028,27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당기일 기준 원고의 채권액은 1,113,020,953원에 달하였고,
이에 원고는 배당 부족액에 대해 배당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채권최고액 초과분 배당 가능 여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에 대해서도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회생계획과 경매절차의 관계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회생담보권이 경매절차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지 여부
③ 잉여금 귀속 주체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
잉여금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지 또는 근저당권자의 추가 채권 변제에 충당되는지 여부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서는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채권 구조 및 배당 차액 명확화
배당기일 기준 실제 채권액이 1,113,020,953원임을 입증하고,
기존 배당액과의 차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채권최고액 초과분 배당 법리 적용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회생계획과 경매절차의 연결 논리 구축
회생계획에 따른 담보권 변제 구조와 경매절차가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매는 회생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반박
잉여금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이를 정면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한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배당표 경정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타경 161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44,000,000원 → 1,113,020,953원으로 경정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3,028,270원 → 64,007,317원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배당이의 사건에서는 단순히 배당표상 금액만이 아니라,
실제 채권액과 법리적 배당 가능 범위를 정확히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회생절차와 경매절차가 결합된 상황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인정받은 사례로서,
채권 회수 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복잡한 배당이의 및 회생·경매 사건에서도
정교한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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