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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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피항소인) A는 피고(항소인) B에게 수십 년간 금전을 주고받아 온 과정에서 형성된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기초해 대여금 230,3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모든 채무를 변제했으며, 차용증·각서는 원고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오랜 기간 비공식적 금전거래가 이어진 상황에서 차용증·각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고가 실제로 잔존 채무를 부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① 차용증·각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피고는 작성 당시 채무가 없었고 원고 부탁으로 작성한 서류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객관적 증거와 입회인의 진술을 근거로 문서의 실질적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② 20년간의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기존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피고 제출 자료 상당 부분이 특정 내역만 발췌한 자료였고,
제3자 계좌로 송금된 금액, 계(계모임) 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변제완료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③ 차용증·각서 이후 피고가 잔존채무를 인정하는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역시 채무 존부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인정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는 정산금 잔액 230,350,000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항소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차용증·각서의 효력을 온전히 인정하였으며,
피고의 허위표시·기망·변제완료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법무법인 한서의 역할
법무법인 한서는 원고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 전반에 걸쳐 차용증·각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음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과 법적 효력을 중점적으로 주장
2) 피고 제출 계좌자료의 한계, 제3자 송금 내역, 계모임 구조 등을 분석해 ‘변제완료 주장’의 모순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
3) 입회인 C의 형사재판 증언, 피고의 문자 메시지 등 채무 인정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
이와 같은 치밀한 대응을 통해 원고 및 피항소인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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