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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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이후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권리신고를 하자, 그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1은 토목공사비 약 3억 3천만 원, 피고2는 신축공사비 약 6억 원을 근거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점유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2. 주요 쟁점
①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이 유치권을 인정받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 경매 개시 당시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③ 공사 완료 및 대금지급 시기의 도래 여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물건을 인도하지 않고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 제320조에 따라 점유와 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경매 개시 당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 등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 완료 사실 및 부동산 점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고, 결국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한서의 역할
법무법인 한서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밝혀나갔지만 피고는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공사 완료 시기, 점유의 실질,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허위 유치권 신고의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부동산의 매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으로, 법무법인 한서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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